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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우편함에 꽂혀있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받아보셨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그 외에는 한 번에 납부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할인받을 수 카드혜택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 구분 | 납기 | |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 |
| 세액 20만원 이하 1기에 일시납 | ||
|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
1차는 2024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이고, 2차는 2024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출처: 위택스
1.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해당 월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7월에 재산세(주택) 납부 후 9월에도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고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주택)의 경우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7월에만 고지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고지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3. 7월에 재산세(주택)을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으로 고지가 된 경우
재산세(주택)의 경우 7월에 1 기분, 9월에 2 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2분의 1씩 고지됩니다.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계산방법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넣으면 자동 계산되어 산출되어 나옵니다.
재산세는 과제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시가표준액
2.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건축물: 70%
- 토지: 70%
3. 주택재산세율
-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x 0.10%
- 1억 5천만원 이하: 60,000 + (과세표준 - 6천만 원) x 0.15%
- 3억 원 이하: 195,000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x 0.25%
- 3억 원 초과: 570,000 + (과세표준 - 3억 원) x 0.40%

3.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후 납부
위택스에 접속하면 하기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고나서 나의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에 내가 내야할 지방세 정보가 나옵니다.
하기와 같이 납부대상 확인 후 선택 후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납부 :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 가능
타인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자동납부 / 가상계좌

자동납부를 신청하신분은 전월 말일까지 반영되어 납부됩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은행방문

간편하게 은행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재산세 카드혜택

비씨 바로카드사 마이태그 할인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씨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마이태그 할인 및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페이북 '마이태그' 혜택 고객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비씨 바로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재산세 등 국세·지방세로 한정하며, 벌과금/과태료/4대 사회보험료 등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총 이용금액 합산으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만 원 2000원, 100만 원 5000원, 300만 원 이상은 1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270만 원 세금을 두 번에 나눠 결제했다면 합산 320만 원으로 총 1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7~9월까지 세금 납부 고객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무이자 할부는 국세, 지방세 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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