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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토교통부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소개합니다. 이 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역장병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입이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 차
1. 가입 대상과 조건
2. 혜택
3.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
4. 주요 QnA

가입 대상과 조건
- 나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에 한함
혜택
- 우대 이율: 일반적인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 이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주택 청약종하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됩니다.
|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 | 2.5% | 2.8% | 2.8% |
| 우대형금리 | 무이자 | 2% | 2.5% | 4.5% | 2.8% |
- 주택 청약 자격 부여: 이 통장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미래의 주택 구매나 청약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택 청약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세제 혜택: 정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혜택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마련의 꿈을 한층 더 현실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주택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
혜택 및 우대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 이율을 제공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주택 청약 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이율이 적용되며, 주택 청약 시 가점은 청약 저축액,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처럼 특별한 우대 혜택은 없습니다.
목적 및 사용 용도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청년들이 주택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연령대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분양권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이처럼, 두 상품은 가입 대상과 제공되는 혜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 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다 넓은 대상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Q&A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조건 충족 시 은행 방문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 확인: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무주택확약서,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 상반기 내로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을 통한 가입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가입: 나라사랑 포털이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관련 서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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