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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전세계약 할 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로 확인하시어 앞으로 부동산중개인에게 꼭 요구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대한민국의 전세법에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공인중개사법 개정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conomic·Management·finance).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관리비의 총액, 세부 내역, 부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직전 1년간의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관리비 총액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의 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합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정비합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넘지 않을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conomic·Management·finance).
추가 변경 사항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됩니다 (이로운넷).
-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 제도 강화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나, 총 2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운넷).
-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가 더 쉽게 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운넷).
마무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세법 개정은 전세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조건 강화 등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책 발표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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