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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시작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가구가 저리로 주택 구입지원
    무주택자나 1주택자중 연소득 1억 3000이하, 순자산 4억 6000미만 신청 가능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6%~3.3% 금리를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음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신규 대출 비대면(기금e든든)/대면(기금수탁은행) 모두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가

     

    이번주에 연 1%대 대출이 출시 되었다는 소식이다. 

    바로 그 이름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어제부터 오픈되었는데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핫하다고 한다.

     

    이렇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나 싶다가도 나는 혜택을 누릴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다. 

     

    1.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자녀를 출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가능)한 세대주라면 가능

    신규라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이면 1주택자도 가능함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 대출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1)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돈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을 의미한다. 

      - LTV : 70%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보통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  5억원, LTV가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취금 가능 

     

    3. 대출금리

     1) 특례 금리 적용시 금리

    출처: 기금e든든

     

    *기본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적용 종료후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

     

     2) 특례 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과 은행연합고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 상환 방식 주탐대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

    - 청약통장 보유 등 혜택이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 https://enhuf.molit.go.kr/index.jsp

     

    4.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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