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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때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 기준이 충돌되어 특공에 당첨이 되더라도 정작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는 '저출산 대책'  패키지로 내놓았는데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조문 (제 35조 3항)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2세 이하 자녀(임신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특공계획이 발표 되었을 때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분양받았다가 임신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명확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두 제도의 상충, 특례 대출 또한 '2년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6월 분양하는 아파트를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

    => 아이는 2022년 7월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때 이미 3세가 넘어버리는 것이지요. 

     

    두 제도는 정확한 연계성을 두고 나온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무주택자 가구를 대상

    연 1.6~3.3% (5년 고정)으로 최대 5억 대출 가능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3월부터 공공분양, 5월부터 일반분양으로 확대

    공공분양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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