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때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 기준이 충돌되어 특공에 당첨이 되더라도 정작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는 '저출산 대책' 패키지로 내놓았는데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조문 (제 35조 3항)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2세 이하 자녀(임신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특공계획이 발표 되었을 때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분양받았다가 임신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명확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두 제도의 상충, 특례 대출 또한 '2년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6월 분양하는 아파트를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
=> 아이는 2022년 7월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때 이미 3세가 넘어버리는 것이지요.
두 제도는 정확한 연계성을 두고 나온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무주택자 가구를 대상
연 1.6~3.3% (5년 고정)으로 최대 5억 대출 가능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3월부터 공공분양, 5월부터 일반분양으로 확대
공공분양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입 할 수 있는 수도권 주요 아파트_24년 3월 19일 매일경제 (0) | 2024.03.19 |
|---|---|
| [부동산] 24년 3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 기사 요약 (0) | 2024.03.19 |
| 웰컴저축은행도 주담대 비교플랫폼 출시_24년 3월 7일 매일경제 (0) | 2024.03.15 |
| 3월 둘째주 분양 일정_강동 둔촌, 분당 금호어울림, 송도 자이, 평촌 e편한 세상 (1) | 2024.03.14 |
| 우리나라 경기침체: 40대를 위한 통찰 (칼럼)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