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내용 복수 여권 전자 여권에서 복수 여권의 발급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의 전자 여권(복수여권, 58면)의 경우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되어 3,000원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이하의 복수여권 26면 기준은 기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인하되었..
여권 재발급에는 필요한 서류 수집, 적절한 양식 작성, 여권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이라 하면 기존에 여권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에 따라,1) 새로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발급 해당 사유 (출처: 외교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2.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