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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하기에서 제시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하기 사이트에서 에너지 바우처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역

    - 요금차감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 실물카드 :  동절기에 도시가스, 등류, LPG, 연탄을 지원합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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